원시적인 사행산업은 Prohibit Model(금지모형)이다.

이 모형은 사행산업을 금지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1950년
대 국가가 수립되기 이전의 민족국가에서 실행되던 사행산업은 죄악으로 인식되었다.

이때 사행산업을 운영하기 위
해서는 이해관계자간의 첨예한 충돌이 있었다. 이 시기 사행산업은 사회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회
문제로 인식하였다. 이로 인해 얻은 수익금은 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기관의 재정으로 사용하였다
(Nibert, 2000). 이
때 주로 일어나는 사회문제는 개인의 병적인 도박이 문제가 되었다. 통제해야 할 항목은 정책적으로 선정하고 대응하였다.

다음 단계의 사행산업은 Alibi Model(알리바이모형)이다.
이 모형은 사행산업이 정당한 이유를 지니고 있어서, 비
록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공익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인식되었다.

유럽에서 알리바이모형은 1950년대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의 복지국가에 적용된다. 1990년대라는 기준은 사행산업에 정보기술이 사용되기

이전까지를 의미한다. 알리바이 모형에서 사행산업은 부도덕하게 인식하였으며,

이해관계자가 상호 타협점을 찾아가며 복권발
행을 결정하였다. 이때 발행된 복권은 법적으로 정의된 이후 발행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정당성을 지니고 있었
다. 또한 수익금은 좋은 이유를 가진 곳에 사용되도록 하기 때문에 공익성을 지니고 있다.

이 시기에 사행산업에
대한 문제는 주로 인터넷 갬블 등의 불법도박이다(김도우·박경래·이창무, 2012). 이에 대한 규제는

법적규범이나 시회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 사행산업 모형은 Risk Model(위험모형)이다.

이 모형은 사행산업에 기술이 적용된 시기 이후부
터를 말한다. 이 시기엔 사행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사회의 양성적인 부분과
음성적인 부분 모두에 기술이 확산되었다. 이 시기는 기술로 인한 사행산업의 영향이
거버넌스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위험이 되는 위험국가 모형이다. 복권에 대한 도덕적인 의미는 그저 재미로 본다.

따라서 복권을 발행
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간의 의견의 일치만 본다.

법적으로 복권의 발행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
만 있으면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이연호·조택희, 2013). 따라서 복권의 수익금도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을 위해서
도 사용한다. 즉 복권을 발행하는 운영사업자가 영리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참고자료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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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onu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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