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로봇이 24시간 경비원 역할,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바람

자율주행 순찰로봇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24시간 순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 사업을 실증 특례 과제로 승인을 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제를 조건부유예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국토부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에 따라서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 사업을

특례과제로 선정을 하게 되었다고 3일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했던 제도운영방식 또한 개선이 되면서,

규제샌드박스 신청기관을 확대 그리고 특례 처리기간을 축소하여 기업의 편의성이

오를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안심 순찰 서비스는 서울시 관악구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순찰로봇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영상 그리고 음성 정보등을

수집하여 관제센터로 보내는 서비스로써 위급상황에 관련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24시간 방범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자율주행 순찰로봇의 실증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공원녹지법

그리고 도로교통법 규제를 조건부유예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영상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법을 유예시키기 위해서는 자율주행로봇 운용시간 및 장소를 사전에 공개하고

촬영시간 및 범위를 축소시켜야만 합니다.

또한 촬영한 영상의 경우 순찰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안전성 테스트를 완료하고서 충분한 보도폭 또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안내표지도 역시 부착을 해야 실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보도통행이 금지입니다. 

공원녹지법에 대한 규제는 공원 이용 안전관리 대책을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충분하게 진행해야 유예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순찰로봇 이외에도 수요응답형 모빌리티인 포티투닷

AI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인 뉴로다임 그리고

광통신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인 아이티에스에 대한 사업 또한 규제를 유예하여

특례 과제로 승인을 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운영 방식 또한 본격화 되다

자료제공: https://tech558308756.wordpress.com/2022/01/06/%ed%8c%8c%ec%9b%8c%eb%b3%bc-3%ec%a4%84-%eb%b0%8f-7%ec%9e%a5%ec%a4%84%ec%9d%84-%ec%a0%81%ec%a4%91%ec%8b%9c%ed%82%a4%ea%b8%b0-%ec%9c%84%ed%95%9c-%ec%b5%9c%ec%84%a0%ec%9d%98-%ed%8c%8c%ec%9b%8c%eb%b3%bc/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한 제도운영의 방식 또한 개선이 됩니다.

신청 기업의 편의를 한단계 올리기 위함으로 해석이 됩니다.

올해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규제샌드박스를 활용 가능하게 됩니다.

1분기에 시범운영한 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하여 규제확인 및 특례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미 검토가 되었거나 내용이 간단한 규제특례는 처리기간을 100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일 예정이면서, 안건신속처리제도를 활용하여 가능합니다.

교통 및 물류 그리고 의료와 에너지 등의 여러 기술 분야에서 법률지식이 

부족한 신청기업을 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리사 그리고 변호사들도 지원을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기업이 빠르면서도 실질적으로 규제특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노력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출처: 파워볼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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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onu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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