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생태계

현실적으로 볼 때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양면 생태계를 이미 구축했거나 그 과정 중 또는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메타버스 생태계 안에서 자신의 초상 성명 상표 디자인
을 허락 없이 이용한 아이템을 타인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할 수도 있다.
이 상황은 메타버스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오인 또는 혼동을 초래하고 누군가는 침해부당이
익을 획득하는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다행히 그 사용 용도가 현실세계와 다르므로 이를 구매한 사용자로서는 피해가 없거나 미
미할 수 있겠지만 현재 수억 명에 달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사용자 규모로 볼 때 지식재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만든 아이템을 판매한 자가 획득할 수 있는 부당한 이익은 적지
않은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페토는 이용약관의 금지행위 부분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
해둠으로써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
‘ZEPETO 콘텐츠 및 사용자 콘텐
츠 부분에 사용자 콘텐츠 를 검토 감독 및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해두었지만 이것이 의무
적인 활동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혀두고 있다.
다시 말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
적 책임이 침해 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지는 지식재산권자가 스스로 관찰하고 점검하여야 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고 여겨진다.

By fonu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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