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금융범죄의 유형 및 사이벅므융범죄의 특징

공공기관 사칭형

경찰 및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법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대상인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돈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지시하는 대로 하라고 하여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하게 하여 편취하는 방법이다.

거래 기망형

설문의 대가로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하거나 과태료를 요구, 합의금, 등록금, 동창회비 등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는 유형이다.

공갈·협박형

주로 자녀를 납치했다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가족 상해 협박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수법이며 최근에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이 발달함에 따라 몸캠 피싱과 관련한 

공갈·협박 또한 늘어나고 있다.

환급 빙자형

건강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 국세청, 통신회사 등을 사칭하여 연금, 보험료, 세금환급, 

통신비 환급 등을 이유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피해자에게 몇 십 만원의 환급금이 있다고 하면서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현금인출기에 특정 인증코드를 입력하도록 하고, 

특히 오늘이 환급 가능한 마지막 날이며 업무시간 내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못한 채 돈을 송금하도록 한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이 송금한 곳이 해당 기관이라고 착오하기 때문에 

피해를 인식하지 못한다.

보호형

주로 경찰, 검찰, 법원과 같은 수사·사법기관이나 은행,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기관, 

우체국 등과 같은 기관을 사칭하여 사건에 연루되었다거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해주겠다는 수법으로 접근하는 유형이다.

사이버금융범죄의 특징

비대면성·익명성

‘사이버’라는 특성을 가지는 한 가장 큰 특징은 비대면성과 익명성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와 대면하여 유려한 말솜씨로 피해자를 현혹시키는 일반 사기 범죄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자신을 직접 노출하지 않아 거리낌이 없으며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제약이 없어 무한하고 반복적인 범행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도 않고 불특정 다수를 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죄책감과 인식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익명성은 사이버범죄의 특징이자 사이버금융범죄의 특징인 전문성·기술성과 결합하여 

더욱 견고해지고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적발해내기가 매우 어렵다.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사이버금융범죄의 피해 발생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물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또 불특정 대상으로 발생한다.

특히 인터넷상의 행위는 현실의 범죄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인터넷이 설치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

전문성과 기술성

사이버금융범죄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단순 강도나 사기 범죄와 달리 고도의 전문지식과 

컴퓨터나 사이버에 대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사이버금융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에 행해지는 경우보다는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에 의한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의 범죄가 전문화·기술화 되어감에 따라 

수사관의 수사력이 이에 미치지 못해 수사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이용

일반 사기범죄는 이윤에 대한 피해자의 욕심이 동기가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을 사면 몇 년 뒤에 그 값이 5배 내지 10배로 뛴다는 말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해자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생각으로 

범행 구조 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사이버금융사기는 피해자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하던 중에 사기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등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가 사이버 금융범죄 범행의 

출발점이 된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신뢰한 피해자의 불안 심리가 

사이버금융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의 주된 공략이라고 할 수 있다.

재산 피해 뿐 아니라 사회 신뢰를 저해

사이버금융범죄 자체는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재산적 범죄이다. 

하지만 피해가 계속 누적됨으로써 공공에 대한 사회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파생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나 범죄가 늘어날수록 

국민들은 진짜 수사기관의 전화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며 금융기관 등 

기업 상담 콜센터의 전화를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 불신에 따른 공적 비용과 기업의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범죄 수법의 진화

사이버금융범죄의 수법이 계속해서 진화한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Reppetto에 의하면 범죄자들은 자신의 수법이 널리 알려졌다고 판단되면 

사칭기관이나 유인방법을 달리하면서 당시의 주변상황에 맞게 새로운 수법으로 옮겨 간다. 

이를 범죄의‘전술적 전이(tactical displacement)’라고 한다.

사회적인 이슈에 맞추어 세월호 사고 보상금 지급 빙자, 대학 입시철 합격 통지 빙자 등을 

범행에 활용하기도 한다. 

스미싱·파밍 등 기술적 수단이 더욱이 발전하게 되면 범행 수법이 더욱 정교해져 

일반인들이 피해를 당하기 취약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지금까지 수립된 대책들이 

모두 무력화되어 이에 대응하는 수사기관들이 난항을 겪게 될 것이다.

사이버 범죄조직의 특징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

사이버금융범죄 집단의 가장 큰 특징은 마약 유통 조직이나 테러조직 같이 철저히

점조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범행 전반을 기획하는 총책의 지휘 아래 조직원 상호간에도 정확한 성명이나 신분을 

모를 정도이다. 

https://band.us/band/86535258/post/4

콜센터·인출책·송금책 등 각 세부 조직 구성원들은 총책이나 관리책을 연결고리로 삼아 

범행 지시를 받고 역할에 따른 수익금도 배분받는 구조로 움직인다.

이처럼 조직이 철저하고 은밀하게 조직적인 범행을 시도하기에 경찰이 통신 수사나 

cctv 확인 등 힘든 추적 수사 끝에 인출책 1명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 상선을 추가로 추적한다든지 조직의 전체적인 윤곽을 정확히 살피기 어렵다. 

https://band.us/band/86535258/post/3

https://band.us/band/86535258/post/2

이러한 조직적 특성 때문에 사이버금융범죄 범행이 쉽게 근절되지

못하는 것이다.

다국적 국제범죄 조직

사이버금융범죄의 조직은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 조직이다. 

이것은 맨 처음 보이스피싱 범행이 대만에서 시작하여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로 

전파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는 특징이다.

예를 들어 콜센터를 중국 등 해외에 설치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조직은 

국내에 두거나 중국 총책과 국내 총책이 각각의 책임자로 따로 존재하기도 한다.

조직 구성원도 중국인, 대만인, 한국인 등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원거리 범행이 가능한 전화와 이메일 등 통신·인터넷의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리적인 제약이나 국경은 큰 의미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자료출처: https://band.us/band/86535258

https://linktr.ee/sinage8080

By fonuder

Leave a Reply